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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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