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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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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