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렴동에서 혼인빙자사기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도렴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위자료청구, 혼인빙자사기, 이혼하려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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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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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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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하며, 친권자 변경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사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