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이혼변호사비용, 이혼상담전화 믿을만한곳

경기도 광명 철산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광명 철산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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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나눔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 현대테라타워 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현대테라타워 239호

위도(latitude): 37.4591903

경도(longitude): 126.8757059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나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37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종합상가동 2층 2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5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종합상가동 2층 231호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해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37 3층 4-1, 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30번길 9 3층 4-1, 5호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진 광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2 금산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율 S&C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4-11 삼호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삼호빌딩 7층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작은하늘상담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0 철산주공 13단지 마상가 2층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모세로 40 철산주공 13단지 마상가 2층 210호

경기도 광명 철산동 부부상담

FAQ

경기도 광명 철산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 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이 곤란해지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의 원본 보관, 특정 문서의 확보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