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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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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친권은 자녀에 관한 모든 법적 결정에 부모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잘 인정되지 않지만, 부모 양측이 이혼 후에도 원만하게 협력하여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고, 그 협력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소통이 원활하며, 자녀의 교육이나 거주지 결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